"불법사이트라 신고 못할걸"…방심위, '조건만남 사기' 주의보

IT/과학

뉴스1,

2025년 4월 24일, 오후 02: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만연하는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24일 주의를 당부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위해 피의자와 연락했다.

피의자는 "유료사이트로 돈을 입금해야 사이트 가입을 할 수 있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더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된 돈은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53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방심위는 주로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조건만남 가장 사기의 경우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심리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이트와 SNS에 접근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