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위해 피의자와 연락했다.
피의자는 "유료사이트로 돈을 입금해야 사이트 가입을 할 수 있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더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된 돈은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A씨에게 5300여만 원을 뜯어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이트와 SNS에 접근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