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T타워 2020.2.26/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달 18일 오후 6시9분에 의도치 않게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같은 날 밤 11시 20분에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내부적으로 확인했다.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에는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이 KISA에 보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이다. 보수적으로 해킹으로 판단한 18일 오후 11시 20분을 기준으로 해도 만 하루를 넘긴 시점이다.
이에 관련 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불가피하게 신고가 늦어진 것"이라며 "고의로 지연 신고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