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제공)/뉴스1
원안위는 24일 제212회 원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2개 안건을 심의해 1건을 의결하고 1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에서 X선 발생장치를 생산하는 A사에서 발생한 피폭사건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A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장치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다.
원안위 측은 "이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어긴 행위이며, 안전관리 규정에서도 금지된 사항"이라며 "장치를 완전히 조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원안위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을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각각 5000만 원,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A사는 그동안 정기검사에서 문제없이 잘 운영해 왔고, 이번 사고 이후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업무를 정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갈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해 피폭된 점도 별도로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됐다. A사는 자진 납부로 과태료 감경을 받아 320만 원을 납부했다.
이날 심의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아라연구동의 핵연료물질 가공사업 변경허가(안)은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추가자료 검토를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