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컴위드 본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한글과컴퓨터 본사. 2022.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연수·변성준 한컴 대표이사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컴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세워놓은 계획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컴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미래 핵심 사업에 집중하며 주주 이익 극대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내외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감을 갖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알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김 회장은 이렇게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 4000여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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