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억 비자금 조성 혐의 기소된 회장, 한컴 “회사와 무관, 사업 차질 없다”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4월 24일, 오후 04: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030520)그룹 회장이 96억원대 가상자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 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뒤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컴 측은 “이번 사안은 김 회장의 개인적 문제이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 분당에 위치한 한글과컴퓨터 사옥 전경(사진=한글과컴퓨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9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 보유 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 비트코인 등으로 전환한 후 이를 아들 김모(36)씨 명의로 이전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 주식 취득 및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총 4억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21년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를 차명 인수, ‘아로와나테크’로 이름을 바꾸고 아로와나토큰 5억개를 발행해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했다. 해당 코인은 상장 직후 가격이 폭등했으나 2022년 실현 가능성 문제로 상장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아들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9)씨는 해당 토큰을 매각,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컴그룹은 이날 변성준, 김연수 한컴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기소는 김 회장의 개인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성준·김연수 대표는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컴그룹 경영진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컴은 AI, 클라우드 등 미래 핵심 사업에 집중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