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첫 공개…비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사업 가능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4월 24일, 오후 07:18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의무화하는 사전 인가제가 포함돼, 비금융권 기업들도 인가를 받으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초안 발표는 1~2주 내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리뷰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한 초안 검토가 진행됐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가상자산의 발생, 유통, 공시, 상장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진흥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진흥과 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법적 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에서도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논의되며, 메타, X(옛 트위터),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리뷰’ 주요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법률안은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참고해 마련됐으며,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3년 단위 기본계획, 1년 단위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행신고서 제도, 이용자 보호,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도 포함됐다.

특히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행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발행인은 환불·환급 보장, 재무 건전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통화주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디지털자산을 일반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자산으로 구분하고, 일반 디지털자산은 발행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는 국제적 규제 흐름에 부합하며, 발행인의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정의 및 종류(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민간 혁신 이끌려면 규제 유연성 필요해

일각에서는 인가제가 민간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지털자산업 9개 유형 구분이 신산업 반영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진입을 본질적으로 제한해 화폐 경쟁과 결제 편익 제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보다 유연한 규제 방안으로, 공시와 준비금 투명성을 중심으로 하는 패스포트형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패스포트형 등록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 번 등록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일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EU 금융·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활용된다.

민병덕 의원실은 빠르면 1주일 내 법안을 발의하고, 이후 보완 작업을 통해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미국이 빠르게 디지털자산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하고, 최종 법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