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상대 경기방송 손배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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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4월 24일, 오후 06: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심사가 불법이라며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기방송의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경기방송 측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수원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신민석)는 24일 경기방송과 A모 전 사내이사가 한상혁 전 위원장, 김창룡·허욱·표철수 전 상임위원 등 방통위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경기방송이 9억원, A모 전 이사가 3억797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방송은 방통위가 2019년 재허가 심사에서 경영진 배제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고 심사 점수를 조작해 방송을 탄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 점수 차이만으로 조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은 수원시 처분이 불법이라며 피고들의 관여를 주장하지만, 수원시 처분에 피고들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는 2013년부터 A씨의 보도국장과 경영국장 겸직 해소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2019년에도 경영에서 배제 조건을 부과했다”면서 “재허가 조건은 경기방송 경영구조와 방송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경기방송은 당시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방송사업 폐지를 결의하며 자진 폐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고, 2023년 5월 10일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