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본법령 추진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AI 윤리법제포럼을 열고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에 포함된 '사실조사 등'(제40조) 속 정부의 조사권 남용을 막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고영향·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거나 AI 워터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업자를 과기정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이후 잘못이 인정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신고나 민원만 접수돼도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자료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고영향 AI의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민원만으로 조사를 허용하는 조항이 생기자 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관(국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의 사실조사 권한 남용을 막는 규정은 만들 예정"이라며 "(규정이)AI 기본법 시행령에 나타날지 내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사업자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이라든지 단순한 사고 때문에 조사권이 발동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행정조사법상 절차 규정을 충분히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사실조사 예외 방침을 추가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현장 조사를 나가는 공무원이 예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조항을 추가해도 무용지물이 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여전히 규제 조항이 있어서 우려된다"며 "지난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법 3년 유예를 주장했는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AI 산업 진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4일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 규제 합리화를 주장했다. AI 산업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나친 규제는 합리적인 선에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 제31조(AI 투명성 의무)부터 제35조(고영향 AI 영향평가)까지 규정된 사업자 의무 조항만 3년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 효과를 지켜본 후 시행하자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산학과 법조계 전문가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다. 4월부터는 이렇게 만든 하위법령 초안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중이다.
시행령은 이르면 5월까지 보완 작업을 거쳐 6월 행정예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반기 내 제정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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