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모습 2025.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기존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보주체, 즉 이용자의 필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계약과 무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논의된 내용을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반에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20년 이상 이어진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에 변화가 생긴 만큼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