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본질은 中 게임사 킹넷의 로열티 미지급…집행 촉구"

IT/과학

뉴스1,

2025년 4월 25일, 오전 11:27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최근 설명회의 핵심 목적이 킹넷의 '미르의 전설2' (이하 미르2) IP 로열티 미지급 행태를 공론화하는 데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일 개최한 설명회의 쟁점을 환기하고 중국 법원의 판결 집행을 촉구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21일 판교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중국 게임사인 성취게임즈와 킹넷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킹넷은 미르2 IP로 게임을 만든 절강환유와 지우링의 모회사였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와 대한상사중재원은 두 회사가 미르2 IP 로열티를 편취했다며 5360억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자 킹넷은 게임 매출 수익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고 지우링 지분을 매각해 모자회사 관계를 끊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21일) 설명회는 국제중재법원과 자국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불법 은닉하는 킹넷의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중국 기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게임사들은 IP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미르2 IP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액토즈소프트(052790)도 언급했다. 액토즈소프트는 15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관련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의 후속 절차가 양국 법원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르2·3 라이선스 독점권 계약을 바탕으로 미르 IP의 보호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액토즈소프트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