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원웹 연내 韓 서비스 개시 전망"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4월 27일, 오후 07:11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스타링크와 원웹 등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연내 국내 상용화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대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카이퍼’ 관련 이미지(사진=아마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과 ‘6세대 통신(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의 총 3개 세부 과제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3200억원이다. 이 중 과기정통부가 2040억원, 우주항공청이 964억원을 부담하고, 민간 투자금 197억원도 투입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통신탑재체·지상국 개발(세부 과제1)도 맡는다. 쏠리드가 단말국 개발(세부 과제2),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성 본체 및 체계종합 개발(세부 과제3)을 맡을 예정이다.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전파법 시행령과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한화시스템의 원웹 등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했다. 아울러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를 도입해 개별 이용자가 별도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단말기를 대표로 신고해 일괄 허가를 받으면,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단말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도(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스타링크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안테나에 대해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단말기 적합성 평가는 국내에서 새로운 통신 단말기를 출시할 때 필요한 절차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도 거친 과정이다. 위성통신은 지상 기지국을 통해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하는 이동통신과 달리, 위성 신호를 안테나가 수신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 측은 스타링크와 원웹이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은 뒤,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최근 기자 스터디에서 “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스타링크와 원웹 두 곳이고, 아마존은 실무적 문의만 진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원웹보다 먼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양사 모두 일반 소비자 대상(B2C)보다는 항공기나 선박 등 특수 목적의 기업 대상(B2B)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링크는 이를 위해 SK텔링크, KT샛(SA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