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우영·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AI 시대, 디지털 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 환경과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 유망한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책임 사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9일 국회에서는 김우영·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AI 시대, 디지털 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 환경과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AI 산업 표준화와 거버넌스(관리 체계) 구축부터 먼저 완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항 중 기준이 모호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고영향 AI' 규제를 언급했다.
마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정부와 산업·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에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국내에 바람직한 AI 거버넌스 표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보니 기업들이 AI 위험성을 관리할 때 무엇을 가장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도가 각자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AI 기본법의 규제 내용과 관련한 각계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국내 기업이 갖춰야 할 AI 거버넌스의 모습이 무엇인지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 Act'를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의 사전 심사와 인증을 의무화했다"며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AI 기술의 자율성과 안전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AI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법제화해 AI 활용과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고 AI 윤리와 책임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AI 규제가 산발적으로 흩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마 변호사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정책을 만들다 보니 각 내용을 한 체계로 통합시키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AI 규제가 파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AI 규제를 만들지 말라는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업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AI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파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생성형 AI가 가져올 불안이 강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혁신을 단순한 규제 완화로 오인해서는 안 되며 신뢰를 기반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