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온플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지난 2020년 부터 이어진 논쟁이 재점화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플법은 지난 5년간 쉼없이 회자됐다. 21대 국회에는 관련법이 20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모두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현장에서의 반발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특성 상 시장의 주도적 플랫폼을 정해놓고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초기에 서비스 주도권을 잡은 플랫폼이 오랜 기간 선두의 자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양질의 기술을 더해 서비스를 내놓을 경우 더 많은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 머물고, 또 콘텐츠의 질과 양은 물론,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셀러(소상공인)의 수익도 늘게 되어 자연스레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속성이다. 또 플랫폼 패러다임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조선과 같은 전통 제조업, 금융업 등과는 달리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며 스위칭 코스트가 없어 점유율이 시시각각 바뀌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절대적인 강자가 없으며, 아이러니하게도 플랫폼 간의 경쟁이 활발 할수록 소비자의 이익이 커지고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라며 “시장의 독특하고 유연한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기업 규제가 가능해 온플법은 옥상옥 식 이중규제”라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대규모유통법을 포함해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접근법보다는 기존법을 개정하고 플랫폼이 자정작용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글로벌 빅테크 들과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도태시키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로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며 “AI 주도권을 놓고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보다는 미래 플랫폼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