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방통위는 SK텔레콤 초고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