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가 지연되면서 통신 이용자의 이동권이 침해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며,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