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점검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주요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상 안전조치 기능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에서 3사를 이용하는 고객 사업자 수는 약 65만 개로 추산된다.

예컨대 점검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기록보존 기능 자체는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보존 기간이 대개 수십 일 수준으로 단기에 그치고 있었다. 이용사업자가 1~3년의 보존의무를 이행하려면, 기록을 별도로 장기 보관하는 기능을 자체 구현하면서 필요한 별도 저장용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클라우드사업자가 제공하는 별도 기록 관리 솔루션을 구독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사업자 3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안전조치 기능 중 추가 설정 또는 별도 솔루션 구독이 필요한 기능의 존재 및 설정방법을 개발문서(가이드, 설명서 등)를 통해 이용사업자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개선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실태점검한 3사 이외의 클라우드 사업자 및 이용사업자들을 대상으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