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항고심 본격화…'해킹 원인·늑장 공시' 쟁점

IT/과학

뉴스1,

2025년 6월 25일, 오전 10:08

위메이드 본사/뉴스1

법원이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 항고 사건 재판부를 지정하며 항고심이 본궤도에 올랐다. 위메이드 측은 중요 사항을 늦게 알린 적이 없고 해킹 원인도 밝혀졌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해당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상장폐지 항고심, 서울고법에 안착…거래소에 항고장 송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항고심은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황병하 정종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달 18일 사건을 접수한 뒤 24일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항고장 부본을 송달하며 항고 사실을 공식 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30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올해 3월 위메이드가 코인 해킹 사건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이달 2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위믹스 코인 865만 4860개를 탈취당했다. 관련 사실은 나흘 뒤인 3월 4일에 공시했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가 2일 투자자 대상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위믹스 유튜브 채널 갈무리)2025.6.2/뉴스1

위믹스, 1심 판결 반박…"해킹 원인 명백, 중요 사항 공시 지연 없었다"
2심에서는 해킹 원인 소명 여부와 피해 사실을 늦게 알린 것이 '중요 사항 공시 지연'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해킹 사고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가정적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믹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나 해킹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믹스 측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1심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이달 2일 위믹스 투자자 대상 긴급 간담회에서 해킹 원인이 밝혀졌으며 중요 사항을 뒤늦게 공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해외 각국의 유사 규정을 참고했을 때 위믹스 재단이 중요 사항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사건 발생 즉시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추가적인 해킹 발생 우려 때문이었다. 해킹 공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저희는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한 "해킹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킹의 원인은 명백히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112040) 관계자는 "지난 가처분 결과가 아쉬워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한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계획 중인 게임과 블록체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