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소득 안정과 공정한 택시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로, 가맹사업자가 실제 중개하지 않은 운행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이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자에 대해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DGT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에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카카오T블루 본사인 케이엠솔루션에 38억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용갑 의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전택시조합 등과 총 4차례 간담회를 열고, 택시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 또는 다른 호출 앱을 통해 운송한 경우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카카오T 등 해당 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운행에 대해서만 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박요갑 의원은 “수입이 줄어든 택시 기사들이 자신이 직접 잡은 손님에게서도 플랫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는 불공정”이라며 “공정한 택시시장을 조성하고 택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5월 기준 전체 가맹택시 7만8936대 중 약 78%에 달하는 6만1715대가 카카오T 블루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플랫폼의 독점적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택시 기사들의 자율성과 소득 안정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도 노동자 보호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