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위험해요" SKT '위약금 면제'에 선 넘는 마케팅 '눈살'

IT/과학

뉴스1,

2025년 7월 06일, 오후 04:00

SKT 위약금 면제 조치 관련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 © 뉴스1 손엄지 기자

SK텔레콤(017670)이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자 번호 이동을 유도하는 선 넘는 마케팅이 행해지고 있어 논란이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불법 보조금도 뿌려지고 있다.

6일 <뉴스1>이 입수한 한 통신사의 SKT 위약금 면제 조치 관련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는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조용한 구조 신호"라고 적혀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이 SKT 해킹으로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유통채널에서는 SKT 정보 유출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등의 자극적인 대응 멘트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에 안 바꾸면 나중에 내 결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겪게 된다", "지금은 내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 등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고객의 불안감을 키우려는 시도도 확인됐다.

지난 4일 SKT 약정 기간 내 해지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4월 19일 이후 해지했거나, 이달 14일까지 해지하려는 이용자다.

일부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의 마케팅 이미지 © 뉴스1 손엄지 기자

일각에서는 SKT 위약금 면제 결정을 단순히 고객 확보와 마케팅 기회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SKT에 앞서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당시 변변한 고객 보상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3년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월 550원에 제공하던 유료 서비스 'U+스팸차단알리미'를 모든 무선 고객에게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KT는 앞서 2012년, 2014년 두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고 누적 200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지만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대상 별도 보상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2012년 사고 당시 송정희 KT 최고정보책임자(CIO) 부사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는 피해보상의 범위가 아니다"며 "정보 유출로 인해 다른 피해가 생겨야 피해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과 관련해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도 시작됐다. 지난 주말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갤럭시S25(256GB)가 통신 3사 모두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 원대에 판매됐다.

출고가 135만 3000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 원(10만 9000원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80만 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본연의 목적과 달리 시장경쟁과 고객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