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A 검사관(우측)이 지난 9일 인천 남항유어선부두에 선박된 한 어선에서 EPIRB(좌측 주황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오맹원 KCA 경인본부장은 “EPIRB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라며 “오작동으로 인한 오발신은 해양경찰 등 구조 기관의 불필요한 출동을 야기하고, 실제 조난 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선표지설비는 선박이 조난을 당했을 때 406MHz 위성조난신호와 121.5MHz 근거리 수색용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일반적으로 배가 침몰하면 수심 3~5m에서 수압에 의해 수압방출장치(HRU)가 작동한다. 이 장치가 거치대를 해제하면 EPIRB 본체가 부력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수면 접촉 후 자동으로 구조신호와 GPS 위치정보를 발신한다.
이 신호는 다수의 위성을 통해 수신되며, 위성은 이를 지상국(LUT)에 전달하고, 다시 해경청위성조난통신소(MCC)로 전송돼 해경 등 구조기관이 신속히 출동하게 된다. 최초 장비 작동 후 위성까지 가는데는 1초가 걸리지 않고, 구조기관에도 수 분 내 전달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을 준다.
기상악화와 해양환경 변화로 해상 조난사고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2019년부터 야간영업(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와 EPIRB(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PIRB가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경로(사진=KCA)
KCA는 200여명의 검사관이 일평균 5건, 연간 약 20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통 낚싯배의 경우 검사 예정월에 맞춰 검사를 한다 검사 수수료는 어선은 1만1000원, 일반 낚싯배는 6만3000원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EPIRB를 통해 접수된 조난신호 2462건 중 실제 조난은 106건(4.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356건(95.7%)은 장비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발신은 장비를 테스트하던 도중에 오작동하거나, 장비를 감싸고 있는 거치대나 안테나가 진동·습기·염분 등 외부 요인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활성화되거나, 선박 승무원들이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몰라서 오발신 하는 경우 등이 이유가 다양하다. EPIRB는 국제표준 기술(ITU-R, IMO)에 따라 설계된 제품이라, 성능 개선이나 민감도 조절이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인천해양경찰 관계자는 “장비가 갑판 바닥에 놓이거나 그물망, 구조물 등에 가려 조난 상황에서 신호 송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오작동보다 더 큰 문제는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