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약관 개정…"사용자 비공개데이터 AI 활용 안 한다"

IT/과학

뉴스1,

2025년 7월 10일, 오후 04:58

네이버 본사 2025.02.07/뉴스1

네이버(035420)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사용자가 비공개 처리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3일 사용자가 삭제·비공개 등의 조치로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콘텐츠는 사용자가 조치한 시점 이후부터 AI 분야 연구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공시했다.

다만 사용자가 제공(공개)한 콘텐츠는 네이버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AI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계열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이용 약관은 이날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 자체 플랫폼에 올라온 사용자제작콘텐츠(UGC)를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구한다는 불공정 의혹이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구글, 카카오(035720)와 달리 UGC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모든 블로거가 AI 도구를 쓰게 된다면 AI 자체가 보편기술화가 된다는 뜻이고, 보편 기술은 일반으로 필수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약관을 개정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당시 국정감사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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