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조사 착수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8월 19일, 오후 01: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학습지 서비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19일 멤버십 해지금·계약 해지 위약금·약정 할인 반환금 등 여러 명목으로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피해 사례도 늘어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 확대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시장 실태 점검을 실시해, 일부 서비스가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 외에도 콘텐츠 이용료에 대한 위약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지 어렵게 만드는 ‘눈덩이 위약금’ 구조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여서 약정 후반부에 과도하게 커지고,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이는 콘텐츠 요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반 학습지 사업자나, 위약금이 중도 이후 줄어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비교해도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특정 고객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해주며 이용자 간 차별적 경제 이익 제공 의혹까지 불거졌다.

위법 시 과징금·시정명령 검토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서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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