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폭탄' 스마트 학습지…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IT/과학

뉴스1,

2025년 8월 19일, 오후 02:09

방송통신위원회는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7.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 학습지'를 놓고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을 대상을 실태 점검을 벌여 왔고,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 해지 시 학습 기기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중반 이후 줄어드는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대상 중 1개 업체가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행위를 놓고도 이용자 간 차별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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