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이동하고 있다.(사진=SMOA)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톡 계정과 무단 매칭해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제17조(제3자 제공)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인 간 대화를 위한 메신저 본래 기능 훼손 △광고 발송자의 일방적 메시지 전송 구조 △사생활 침해 및 사칭 범죄 위험 △데이터 요금 전가 등 4대 리스크를 제기했다. 협회는 “광고는 카카오가 보내고 요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피해는 결국 이용자가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기업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 (사진=카카오)
그러나 카카오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라며 “광고주는 이미 광고 전송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상태에서 발송을 요청하고, 카카오는 이를 위탁받아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카톡으로 광고 발송 후 카톡 사용자가 아님을 광고주에게 알려주는 행위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카톡은 이메일, 문자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간 정보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며 “전송 과정에서 광고주가 호출한 메시지 전송 API에 대한 응답 값을 반환하는 것일 뿐, 개인정보 무단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자사 통합서비스 이용약관에도 ‘광고성 정보 전송은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카톡 참전에 ‘1.5조 기업 메시징 시장’ 독식 흔들
카톡 브랜드 메시지 출시 후 불거진 논란의 배경은 이권 다툼에 있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 메시지 시장은 카카오의 참전으로 지각변동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통신 3사와 문자 중계 사업자들이 주도해오던 시장이었는데 ‘국민메신저’ 카톡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문자 중심이던 수요가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다.
만약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기존 통신 3사와 문자 중계 사업자들 역시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송 매체를 보유한 사업자와 광고를 전송하려는 사업자가 다른 일반적인 시장 거래 구조를 고려할 때, 제3자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까지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3자 동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통신사의 문자 서비스 등 타 전송 매체도 광고를 전송하려는 사업자의 전송 대상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는 즉각 서비스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개보위의 판단과 더불어 국회·방통위·과기정통부 등 규제 당국의 대응이 카톡 브랜드 메시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한편 출시 석 달째인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 내 플랫폼 부문에서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7일 2분기 실적발표에서 플랫폼 부문 중 톡비즈 광고 매출은 32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브랜드 메시지가 포함된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이 16%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브랜드 메시지는 3월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CBT)를 하고 5월 정식 출시해서 2분기 실적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양한 메시지 템플릿으로 광고주들이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종류와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중장기적 매출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