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빗썸은 ‘렌딩플러스’, 업비트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레버리지(수익 극대화를 위해 돈을 빌리는 비율) 투자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사업자가 신규 영업을 지속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점검 등 감독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놓고 거래소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당국이 행정지도까지 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며, 코인대여를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잘 도입되도록 지침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당국이 지나친 규제로 시장 활성화를 막을 것이라고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규제로 해외 상품으로 자금이 유출 될 것이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수수료만 받고 영업하다보니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예전부터 있어 왔다”며 “계속 금지만 시키고 있다 보니 선물 거래를 하려고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 허용에 따라 법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상품, 옵션 등 거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높은 배율의 레버리지는 당연히 제재도 필요하겠지만 죄악시하기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