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유찰된 넥슨 NXC 지분, 결국 또 재공고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8월 29일, 오후 02:51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연이은 유찰 속에 정부가 넥슨 지주사 NXC(엔엑스씨) 물납 지분 매각 재공고에 나섰다. 재공고에도 매각 가격이나 조건 등은 그대로라 사실상 이번에도 새 주인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넥슨 사옥(사진=뉴스1)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지난 27일 캠코를 통해 NXC 물납 지분 매각 거래 예비 입찰을 재공고했다. 매각 대상은 고(故) 김정주 NXC 의장의 유족이 상속세를 현금 대신 물납한 지분(30.6%, 85만 1968주)이다. 재공고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25일 마감된 NXC 주식 매각 예비입찰이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캠코를 통해 두 차례 NXC 주식 매각을 시도했으나 유찰된 이후, IBK 투자증권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고 지난 6월 또다시 주식 매각 예비 입찰에 나섰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중국 IT 기업 텐센트가 거론됐지만, 텐센트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찰 이틀 뒤 바로 재공고가 이뤄졌지만, 기존 가격·조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매각 대상인 지분이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소수 지분인데다가, 비상장사로 기업 정보가 제한적이라 조건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입찰 조건이 바뀌지 않는 건 관련 법률 때문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3항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상 재공고는 기존 가격·조건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재공고(재입찰)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고, 이 경우 가격·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IB업계에서는 기존 일괄 매각 방식에서 지분을 쪼개 파는 분할 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2주의 재공고 기간이 끝난 뒤 정부에서는 매각 가격을 낮추거나 조건 등을 완화할지 주목된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에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3조 7000억원을 반영한 상태로, 정부에서는 연내 매각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의 계약으로 전환되면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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