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 초소형 기지국 2개 더 발견...총 피해액 2.4억원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3:0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KT(030200)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관련 최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른 지난 11일 발표 이후 추가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 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총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KT 고객은 약 2만명이다

김영섭(가운데) KT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뉴시스)
KT는 1차 발표했던, VOC(고객 문의) 기반의 조사 결과에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을 전수 조사하고, 결제 패턴과 통화 패턴을 결합해 면밀히 분석해왔다. 이 중 불완전 로그가 발생한 사례를 선별한 뒤, 해당 고객이 접속했던 초소형 기지국 정보를 종합해 의심 대상을 추려냈다.

특정 시간대 비정상적으로 많은 접속이 발생하거나 소액결제가 짧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 등 비정상 유형을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을 거쳐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를 검출해냈다.

이 과정에서 KT는 기존 상품권 소액결제 피해 외에도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피해 고객 수는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누적 피해 금액은 2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외 2개의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 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KT가 9월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모두 그 이전에 발생했다.

소액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이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유심정보 중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생성을 통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KT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난 18일 보완 신고를 마쳤으며,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신고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에 대해 KT닷컴과 마이케이티 앱,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개별 안내 중이다.

아울러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소형 기지국을 비롯한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유형 차단과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고객 피해 예방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KT는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며,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2000여 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휴대폰 통신기기 사용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해 고객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KT는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KT는 고객들에게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피해 고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철저히 추진하며 고객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KT 관계자는 “주요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KT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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