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4국 체제 확대 출범…방송미디어진흥국 신설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0월 03일, 오전 10:2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일 공포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넘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통합 규제·진흥 업무를 맡게된다.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한 뒤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인 체제다. 합의제 원칙을 유지하되,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설계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는 종전 5인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결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정무직 공무원의 승계를 제외하면서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모두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누구를 선임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는 조직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사무처장 직무대리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그전에는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대행해왔다.

전체적인 조직도 확대됐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4국 3관 22과 4팀 1사무소, 총 316명 정원으로 꾸려졌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관련 조직(1국 3과 33명)이 이관돼 ‘방송미디어진흥국’이 신설됐다. 이 과정에서 강도성 전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이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항재 방송진흥기획과장,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어정욱 디지털방송정책과장, 김새별 OTT활성화지원팀장 등 실무진도 함께 전입했다.

방미통위는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 경쟁 규율과 콘텐츠 제작 지원의 조화를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미통위 출범으로 자리를 잃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가 단축됐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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