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 직원들의 청원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시행을 결정했다.
카카오 직원들은 지난 9월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주 평균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카카오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카카오가 지난 9월 23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 2025’에서 카카오톡 대개편 공개를 앞두고서다.
노조는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기간에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노조는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에 대해 “회사는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으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직원들의 청원에 따라 4년 전에도 진행됐다. 카카오 직원들은 2021년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청원한 결과 성남지청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당시 최저임금 주지의무과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