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T타워 2020.2.26/뉴스1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답변 기한인 전날 오후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통지받은 뒤 15일 이내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법무법인 측은 민사 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3998명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놓고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총 11억 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장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300만 명이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에 나서는 선례가 될 수 있어서다. 단순 계산해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모든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할 경우 6조 9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이미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여파로 SK텔레콤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522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