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21일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보유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AI기본법 개정안 일부를 통과시켰다.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추가 보완 입법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는 다양한 계층의 AI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학습용 데이터에 AI 취약계층 관련 데이터를 포함케 해 편향성을 줄이도록 한 장철민·최보윤 의원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AI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청소년 등에게 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 또는 전체를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정헌·최민희 의원이 발의해 지난 18일 통과된 7건의 AI 기본법 개정안은 번안 안건(이미 의결된 안건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해 의결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통과된 번안 안건들의 내용을 토대로 과방위 행정실에서 조문을 정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AI 개발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조항을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부위원장을 3명으로 확대 △국가기관이 제품·서비스 구매 시 AI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 △AI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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