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주 공청회를 열고 연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총 370메가헤르츠(MHz)로 3G(20MHz), LTE(350MHz) 등이 대상이다. 이중 2.6㎓ 대역 100㎒폭 경매를 두고 SKT와 LGU+가 부딪치고 있다.
주파수 대가는 이통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빌리는 대가로 내는 임대료 성격이다. 최초 할당 시에는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지만, 이용 기간 만료 후 재할당 시에는 정부가 산정 기준을 정한다.
서울의 한 SKT대리점(사진=뉴스1)
이번 갈등은 양사가 해당 대역을 확보할 때 지불했던 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SKT는 2016년 경매에서 2.6㎓ 60㎒ 폭을 1조 2777억원(10년)에 낙찰받았다. 반면 LGU+는 2013년 경매에서 40Mhz를 4788억(8년)에 할당받은 후 2021년 재할당 당시에는 27.5% 할인율이 적용된 2169억원(5년)에 낙찰받았다. 2.6GHz 주파수 대가를 연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SKT는 MHz 당 연간 21억3000만원을 부담했고, LGU+는 MHz 당 연간 약 10억8000만원을 부담했다. 같은 대역을 사용함에도 금액 부담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상황이다.
SKT는 같은 주파수 대역임에도 자사만 두 배 수준의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동일상품 동일 가격’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재할당 대가가 LGU+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SKT는 주장의 근거로 전파법 제11조 제3항을 들고 있다. 11조 3항에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할당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명기돼 있다.
SKT는 5G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 LTE 주파수 재할당은 10여 년 전의 경매 결과보다는 현재 시점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LGU+는 경매 제도의 원칙과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다.
LGU+은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부정하고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의 가격은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폭,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경제적 가치이며, 이를 재할당 시점에서만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SKT가 보유한 2.6GHz 대역 60MHz 폭 ‘초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며 “전파법상 동일한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6년 계약 종료되는 주파수(자료=과기정통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안하는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주파수 경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1년 재할당 당시 할인을 적용한 논리는 5G 무선국을 많이 구축할수록 LTE 이용자가 5G로 이동해 LTE 주파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를 주파수 대가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주기는 어렵고, 이는 세액 감면 등 별도의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들의 의견을 매주 청취하고 있다”며 “양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매가에 얽매이기보다 ‘현재 가치’를 반영하되, 이를 5G 고도화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한국이 5G 상용화 시작은 빨랐지만, 현재 해외와 달리 NSA(비단독모드) 중심에 머물러 있고 SA(단독모드) 전환 등 기본적 장비 구축은 느린 편”이라며 “LTE에서 5G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명확한 가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교수는 “LTE 주파수 가격은 떨어진 가치에 맞춰 낮춰주되, 단서를 붙여야 한다”며 “가급적 빨리 5G SA로 전환하고, LTE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5G로 넘어가게 하는 등 통신사가 5G 고도화에 앞장서게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과거 경매 대가를 토대로 주파수 가격을 산정하는 게 맞지만, 현재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정부가 인프라 고도화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같이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