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 제출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 “한은의 기득권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한은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한국은행, 민병덕 의원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한은은 통화·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한은이 과도한 권한과 불필요한 옥상옥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민 의원은 “다른 나라들도 중앙은행이 대대적으로 찬성해서 디지털자산 입법을 한 곳이 없다”며 “한은 때문에 법제화 논의를 안 할 순 없다. 정부안이 없더라도 우리 계획대로 11일부터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12월 중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당론이 확정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빨리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1일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의원 입법부터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민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주제의 국회 세미나(주최 민병덕 의원·디지털소비자연구원) 축사에서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대한민국 제도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며 “시장과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히 외국환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외환, 해외 지급 수단과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연계할지 해석과 규율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며 “제도적 혼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마진 거래가 확대되면서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강제 청산 피해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 보호 공백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결제, 해외 송금 등 실물 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태계 안에서 관리할지를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조속한 제정이 필수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코인 투기판이라는 오명을 벗고 건전한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법적 기준, 투자자와 이용자를 지키는 촘촘한 보호 장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명확한 책임과 규율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의 시대는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