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해 “12월 안에 이견을 좁히는 것을 끝내고, 1월에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에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당초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관련해 강준현 의원은 “발행 자격 등 2~3개 정도의 쟁점만 정리하면 된다”며 “이제는 결정을 지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금융위 간 이견이 있는데 정부안을 기다리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