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기준, ‘3년 평균’ 아닌 ‘최고 매출’로”…시행령 개정 지시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12일, 오전 12:35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제재가 기업들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선 시행령부터 즉시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기엔 현재의 제재 수위가 낮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 가능하나, 시행령에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모수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해 3년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며 “매출액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증가 추세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기업들이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을 해도 신경도 안 쓴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막대한 경제적 제재가 뒤따르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위가 보고한 ‘중대·반복 위반 시 매출액 10%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과징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여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소송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나서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단체소송과 최대 10% 과징금 특례에 관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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