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의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 관련 원심(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애플이 지식재산권(IP) 대가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1심 법원에 '적정 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애플이 외부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는 기존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1심의 법정모독 판단을 인용했다.
에픽게임즈·애플 항소심 판결문 갈무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30%였던 인앱결제 수수료에서 결제 처리 비용 3%만 뺀 27%를 책정했다"며 "이는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를 도입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해 사실상 외부 링크 사용을 금지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외부 결제 시 띄우는 경고 화면이나 링크 디자인 제약 등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법원의 명령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척하며 실질적으로는 무력화하려 한 '기만행위'(Sham)이자 '나쁜 신의'(Bad Faith)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미국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올해4월 애플의 해당 행위를 법정모독으로 규정하고 애플에 외부 결제와 관련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말라'(Zero commission)고 제재 명령을 내렸다.
항소 법원은 '제로 수수료'와 관련해선제재 수위가 지나치다며 일부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애플은 자사 플랫폼과 IP를 이용해 개발자와 사용자를 연결해 준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수수료를 전면 금지한 1심 명령은 애플의 정당한 권리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어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로저스 판사에게 애플이 외부 결제 링크를 관리하는 데 드는 '실질적인 비용'(Actual Costs)과 플랫폼 기여도를 고려해 현재 27%보다는 낮으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새로운 수수료율이나 산정 방식을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미 법원이 27%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하면서 한국 내 수수료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ideae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