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2024.9.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비대면 채널 및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도입되는 안면인증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현재 방식과 함께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을 추가해 명의 도용 방식의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3개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증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적발된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금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