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원본데이터 활용케 해야" AI 데이터 활용 기반 시급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오후 02:41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병필 KAIST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 선언에서 실행으로 정책 토론회’에서 입을 모아 강조했다.

19일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법률 AI, 자율주행, 드론 산업에서의 규제 애로 및 개선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해민 의원은 “자율주행이 3~4년 전에는 기술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제도의 문제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3~5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면서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법률 AI 규제 제언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병필 교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판결문에서 건물명도 과도하게 비실명 조치 대상이 돼 정확히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법률 AI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고, 비실명화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률 AI, 자율주행, 드론 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데이터 수집·활용을 둘러싼 제도 장벽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준원 교수는 “데이터 중심의 자율주행은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아 성능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하되, 샌드박스나 규제 완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위원은 “자율주행 사고 원인을 분석하려면 원본 영상·센서 데이터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익명 데이터 활용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엄격한 접근 통제와 보안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연구·서비스 개선 목적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 데이터 개방을 둘러싼 전략적 접근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판결문 공개는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사회가 감수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데이터 활용 확대와 함께 피해 발생 시 구제·보상 장치를 병행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론 산업에 대해서는 수요와 위험이 검증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 위원은 “재난 대응·시설 점검 등 효용이 분명한 분야부터 실증과 상용화를 연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안전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정교하게 마련하되, 신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마련된 상황인데, 어떻게 뒷받침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