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5.1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신규 가동을 앞둔 새울 3호기의 신규가동 결정을 보류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준비한 사고관리계획서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27회 회의를 열고 새울 3호기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1·2호 안건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한수원·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은 모두 의결을 마쳤다.
하지만 마지막 안건인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의 경우 사고관리계획서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원안위원들은 지적했다. 가상의 사고 발생 경위나 그로 인한 평가 결과 등이 모호하다고 본 것이다.
또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해석이나, 새울 3호기에서 강화된 항공기 충돌 대비 설계 관련 해외 현황을 부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안위는 자료를 보완해 이달 30일 예정된 차기 전체 회의 때 새울 3호기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2016년 착공된 새울 3호기는 수출형 노형 모델인 'APR1400'이 적용된 국내 5번째 원전이다. APR1400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국내의 경우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돼서 가동 중이다.
2020년 8월 한수원은 새울 3호기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통과했다.
새울 3호기의 설계수명은 60년이며, 전기출력은 1400MW다. 출력은 부산·광주·대전 시민의 1년 전력 소비량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다.
항공기 테러에 대비해 설계를 보강한 첫 원전이기도 하다. 앞선 한국형 원전보다 벽체 두께가 15㎝ 늘어 137㎝로 설계됐다.
원안위로부터 신규가동 허용을 받으면 새울 3호기는 6개월가량의 시운전 기간을 거친다. 시운전이 성공적이라면 원안위 사용전검사 합격 통보, 산업부 사업 개시 신고 등을 거쳐 상업 운전에 돌입할 수 있다.
새울 3호기의 실전 투입은 기존 노후원전인 한빛 1호기의 퇴역 시점과도 맞물렸다. 한빛 1호기의 설계수명은 이달 22일 만료되며,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전까지는 운전을 멈춰야 한다.
새울 3호기가 빨리 상용 발전에 돌입할수록 노후원전 퇴역으로 인한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연내 심사 통과 여부를 업계가 주목하는 배경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1호 안건의 경우 원전의 안전한 계속운전에 필요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내 일부 중복 항목은 제외하도록 허용했다. 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용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2호 안건을 통해 한수원과 원자력연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관련 과징금 수위를 확정했다.
한수원의 경우 운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하거나,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앵커를 사용한 점 등이 지적됐다. 액·기체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미수행한 원전도 있다. 총 104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자력연은 건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기장 연구로 일부 시설을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점이 지적됐다.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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