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배상 조정안 1인당 신규 10만원?…"8월 요금할인은 공제"

IT/과학

뉴스1,

2025년 12월 21일, 오후 04:54

SK텔레콤 T타워 2020.2.26/뉴스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해킹 사고 피해자 2300만명 기준 총배상 규모는 산술적으로 2조 3000억 원이다. 다만 소비자원은 SKT가 8월 고객감사패키지로 50%의 요금할인을 제공한 금액을 배상 규모로 인정했다.

기업의 선제적 보상조치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SKT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실제 금액부담은 1조8000억원 안팎 수준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원이 21일 결정한 분쟁 조정은 SKT가 해킹 피해 보상을 신청한 고객들에게 1인당 요금할인 5만 원, 5만 티플러스포인트 지급의 내용이 담겼다.

전체 피해고객 2300만명을 기준으로 총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른다.

피해고객에게 10만원 상당의 신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정안은 아니다. 위원회가 SKT의 선제 보상을 인정해 8월 통신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기로 결정해서다.

예를 들어 8만 원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8월 50% 할인을 받았다면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만원인 식이다. 여기에 5만 포인트를 더해 총 6만원 상당의 보상이 가능하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SKT는 8월 요금할인에 수천억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5000억원 미만으로 이를 고려한 실제 부담 금액은 1조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30만원의 보상을 결정했을 때 SKT는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반면 이번 소비자원 조정안은 개보위 때와 달리 선제적 보상 노력을 인정했고 부담해야할 금액도 20%에서 30% 정도로 줄었다. SKT가 소비자원 결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같은 상황을 둘러싼 고민이 반영된 언급으로 해석된다.

개보위 조정안 보다 금액이 크게 줄긴 했으나 여전히 연간 영업이익(지난해 1조 8234억 원)에 맞먹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SKT가 소비자원 분쟁 조정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한편 결정서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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