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
게임업계에서는 법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게임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AI 투명성 등 의무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시간 상호작용형 콘텐츠에 적합한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캐릭터 대사나 배경 이미지, 퀘스트 문구 등 일부 요소에 AI를 부분 활용한 경우까지 모두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창작과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 AI 기업이 적용받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으면 이용자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몇 년간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제작에 AI 활용을 꺼리는 이용자 반발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애니메이션풍(서브컬처) 게임 팬덤을 중심으로, 일러스트·성우 분야에 AI 도입에 대한 반발이 컸다.
다만 전체 게임 이용자 인식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5014명 중 69.2%가 AI 기술이 게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없다고 대답한 이용자는 22.1%였고, ‘부정 영향’이라고 답한 이용자는 8.2%였다.
일부 게임사는 이미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스팀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게임사는 개발·운영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서술해야 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당사는 이미 AI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행될 AI 기본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마치고 막바지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9월에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수정 보완해 내년 1월 중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