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개념도. (과기정통부 제공)
민간기업이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지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기반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이 향상돼 주민 안전에 기여할 거로 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심의위는 지자체의 CCTV 원본 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할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 및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학습을 마친 후 AI 결과물만 반출하여 지자체의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AI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난·안전 상황에서의 주민 실생활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글로벌 의료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에서 재해·재난 시 유휴 지상파TV 주파수를 기반으로 이동기지국과 로봇개를 활용한 재난안전통신 서비스(이노넷)도 실증특례 처리했다.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로보스)도 적극해석 처리했으며,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SKT·국과수)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오엠알테크)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AI 강국 100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ICT 규제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