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다크앤다커' 법정 분쟁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넥슨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지를 밝히며 양사의 소송전은 해를 넘기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 측 변호인은 이달 2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이달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과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씨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넥슨코리아 본사. 2016.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 범위를 더 넓게 해석했다. 1심은 프로젝트 'P3' 구성요소를 영업비밀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도 26일 상고장 제출을 예고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자사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개발된 독창적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함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