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대법원 상고에 아이언메이스 "법적 분쟁 이어간다"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26일, 오후 01:49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다크앤다커 개발을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원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크 앤 다커 (이미지=아이언메이스)
넥슨 측 변호인이 지난 2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낸 것에 대해 아이언메이스가 ‘상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넥슨과의 법적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히며 상고장 제출을 예고했다.

앞서 2021년 8월 넥슨은 비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인력이 사내 빌드·기획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P3가 중단된 프로젝트이고, 퇴사 후 별도로 기획·개발한 독립적인 신작일 뿐이라며 영업비밀·저작권 침해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개발자들이 반출한 ‘P3’ 정보 가운데 일부만을 영업비밀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제외됐던 ‘P3 개발 파일’(프로그램·데이터·소스코드·빌드 파일 등)까지 영업비밀로 새롭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파일 역시 비공개성·경제적 가치·관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규모는 1심 대비 늘었지만, 손해배상액은 약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아이언메이스 측은 입장문에서 “넥슨으로부터 34억 원을 즉시 반환 받았으며 아울러 넥슨이 게임 저작권, 게임 매출을 비롯해 임직원 개인 재산에 이르기까지 받았던 가압류 결정들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크앤다커 게임은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언메이스 개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으로 개발된, 그리고 넥슨의 P3 게임을 비롯해 다른 게임들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중세 판타지 FPS 익스트랙션 장르를 구현한 아이언메이스만의 독창적인 게임”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게임을 사랑해 주시는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모든 개발 역량을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한편,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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