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기본법'이 온다…과태료 1년 유예

IT/과학

뉴스1,

2025년 12월 31일, 오전 09:00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독자 AI파운데이션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내년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용자의 기본권·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영향 AI' 서비스 제공 기업에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AI 기본법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AI 기본법은 AI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도 포함한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한국이 AI 3대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AI 개발·이용 사업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안의 취지와 달리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계도기간)를 적용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또1월 중 AI 개발·이용 사업자의 명확한 정의와 AI 활용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표시 일반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담은 고시·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시행령 위반에 따른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제재보다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업 등에 대해 과태료 등 불이익한 제재보다 안내와 계도를 통해 의무 이행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 계도 기간에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등 기업의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해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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