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부스에서 초소형 모듈 원전 SMR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내년 상반기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규모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보다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원안위는 기존 위치고시를 폐지하고, 세분화한 3개의 고시를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등이다.
위치제한의 경우 대형원전 중심의 미국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사용 목적, 설계 등이 상이한 SMR에는 기존 규제가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한국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가 목표 시점인 2028년에 표준설계 인허가를 획득한다 해도, 입지 규제가 그대로라면 원활한 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 양산 및 유연한 공급이라는 SMR 취지를 고려하면,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원이 필요한 곳에 근접 배치해야 알맞다.
개정안은 방사성 누출 사고시 피폭 방사선량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바꿨다. 기술적 타당성만 입증한다면, 제논·크립톤·세슘 등 다양한 핵종을 방사선량 평가 척도(선원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다만 한국형 SMR의 설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 구체적인 배치 허용 거리를 명시하는 건 아니다. 완성된 SMR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다만 국내 사례 및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충분히 낮은 피폭 방사선량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정된 고시는 입지 선정에 보다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MR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도 개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원자로 반경 20~30km로 설정됐다. 안전 계통이 다른 SMR에는 이 기준 역시 불합리적이란 의견이 있다.
이달 대통령 대상 원안위의 업무 보고에 따르면 EPZ 개정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원안위는 2027년까지 관련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안위는 지질 분석·평가에서 정의하는 '활동성 단층'의 판정 기준을 기존 3만 5000년에서 5만 년으로 완화했다. 또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 분석 등 새로운 방법론을 검증에 추가했다.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의 경우 '항공기 추락'이 평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조사대상 사고에는 '폭발'과 '유해화학물질' 밖에 없었다.
원안위는 기존 위치고시를 바탕으로 건설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에는 종전의 위치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안위는 매년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바뀌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정액제로 개편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