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워터마크 의무·고영향 AI 집중관리…첫발 떼는 ‘AI 기본법’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후 07:01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2026년부터 인공지능(AI) 사업자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달아야 한다. 파급력이 큰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 관리 책임이 커진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과 데이터 활용은 활성화한다. 1월 22일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따른 의무와 조치들이다.

AI 생성 이미지
31일 정부가 발행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거버넌스가 법적 근거와 강제성을 갖게 되는 전환점이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는 고강도 위험 관리

AI 기본법은 △AI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담은 한편,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AI로 생성된 결과물에 사전 고지 또는 워터마크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AI 이용 사업자’만 적용 대상이어서 일반적인 AI 이용자는 의무가 없다. 대신 허위·과장 광고는 게시자도 AI 생성 표시 의무를 지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허위·조작정보는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AI 기본법에는 AI 사업자에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정부의 ‘사실 조사’ 권한도 담겨 있다. 또한 누적 학습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이면서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첨단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돼 위험관리방안 운영과 관리·감독 등 책무가 커진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AI 생성 표시 의무자와 고영향 AI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달리 산업계는 AI 기술 발전 속도와 국가적 미래 경쟁력을 고려해 규제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자에 과태료 등 불이익 제재보다 안내와 계도를 통해 의무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1월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기본법상 모호한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플랫폼 고객상담 운영요건 강화…유해정보 24시간 내 심의·차단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상담 체계를 강화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영업 시간 중 온라인 또는 ARS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자들이 형식적인 상담 창구만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2월 12일부터 개정될 시행령으로 영업 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하고,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하도록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실시간 처리가 어려우면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하고 적어도 접수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6개 사업자다.

디지털 유해 정보 차단에도 속도를 낸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접수 후 24시간 이내 심의와 시정 요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상반기에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 처리가 가능한 서면 의결 대상도 현재 디지털성범죄물에 한정된 것을 도박·마약류 정보로 확대한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새해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육성·지원 제도를 독립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 절차를 정비하고 육성과 지원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신문 사업자가 이를 종이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 페이지를 특정 지면(2·3면, 사회면, 경제면)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고시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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