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R2M·다크앤다커 소송전…'게임 표절·유출' 기준 세울까

IT/과학

뉴스1,

2025년 12월 31일, 오후 03:51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국내 게임업계의 대형 소송 두 건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으로 향하며 게임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최근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넥슨은 자사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퇴사자 반출 자료를 영업비밀로 봤다. 1심은 프로젝트 'P3' 구성요소를 영업비밀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에 약 57억 646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넥슨 측은 이달 26일 "일부 법리적 쟁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어떠한 넥슨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자사 개발자 노력으로 개발한 독창적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리니지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R2M' 저작권 소송 상고심 역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됐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웹젠이 법원에 낸 강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 18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침해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다.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내 게임 시장의 '표절 기준'과 '개발자 이직 및 창업 관행'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장르적 유사성과 표절의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 발생했다. 또한 개발자들이 퇴사해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이른바 '스핀오프' 관행도 존재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두 사건의 최종 심급 판단은 개별 기업의 성패를 넘어 게임 IP(지식재산권) 보호 범위와 영업비밀 인정 기준을 확립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ja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