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참고인으로 참석한 그는 “쿠팡이 때리면 맞고, 쿠팡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해야 했다”며 “협박과 갈취가 익숙해질 정도”라고 말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납품업체 대표가 신분 노출을 두려워해 얼굴을 숨긴 반면, 쿠팡 경영진은 증인석에서 공개 질의를 받는 장면 자체가 “맞는 이치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31일 쿠팡에 대한 국회 연속 청문회에 참석한 쿠팡 납품 업체 대표가 신분 노출을 두려워해 얼굴을 숨긴채 증언하고 있다. 출처=국회 방송
왼쪽부터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혜영 쿠팡 감사위원
이 의원은 “어제 청문회 이후 자정 넘어 새벽까지도 제보가 이어졌다”며 “증인과 함께 쿠팡에서 근무한 사람, PPM 연간 계약을 맺으며 만났던 사람들의 제보와 녹취를 확보했다. 이제 거짓 없이 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의 ‘PPM(순수 마진) 맞추기’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비용이 전가되는지 여부였다.
이 의원은 쿠팡이 사입 상품의 판매가를 ‘다이내믹 프라이싱’으로 낮추는 점, 전년 동월 대비 목표 마진을 넘길 경우 일부 업체로부터 ‘성장장려금’을 받는 점을 확인한 뒤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에는 합법적인 부분만 쓰고, PPM 확인이나 마진 등 중요한 내용이 구두로 체결되는 사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증인은 “구두 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쿠팡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연간 거래 기본 계약 없이 판매장려금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를 거론하며 “성장장려금 외에 어떤 항목으로 PPM을 맞추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광고비 수취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받는 것이냐”, “리테일 대표로서 책임이 없느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윤 증인은 “광고팀이 별도로 있다”면서도 “일부 광고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전직 쿠팡 관계자’로 소개된 제보 음성도 재생됐다. 제보자는 “윤혜영 씨는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며, 다이내믹 프라이싱으로 발생한 손실을 납품업체로부터 보전받도록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증인에게 “내부 확인이 필요하냐. 제보자 색출을 할 것이냐”며 “불법 판매장려금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추궁했고, 윤 증인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얼굴을 가리고 참석하 쿠팡 납품업체 대표는 자신이 과거 쿠팡 PB 우대 문제를 처음 외부에 알린 당사자라고도 했다. 그는 “2022년 3월 최초 제보자가 바로 나”라고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8월 5일 쿠팡에 PB 우대 관련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던 당시를 언급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고, 같은 피해 기업들에게 위로도 도움도 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가 꺼낸 상징적 사례는 ‘방풍나물 200g 3000원’이었다. “나와 상관도 없는, 얼굴도 모르는 소상공인의 3000원짜리 방풍나물마저 ‘사냥’하는 것을 보고 제보를 결심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은 4000원을 넘게 줘야만 살 수 있는 처지”라며, 이 사례를 “제2, 제3의 방풍나물”로 확장해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피해 기업을 막고 구제할 수 있도록 ‘쿠팡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 기업들은 정부 기관보다 쿠팡을 더 무서워한다.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며 “신고해도 막지 못했다는 점이 답답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