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지위약금 면제 첫날, 가입자 5886명 떠났다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31일, 오후 10:17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 첫 날 5886명의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탈했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총 5886명이다. 이 중 SKT로 이동한 가입자가 4661명, LGU+로 이동한 가입자는 1225명으로 집계됐다.

KT가 위약금 면제와 고객 보상안을 발표한 전날(2985명·알뜰폰 포함 전체 망 기준)과 비교하면, 알뜰폰을 제외했음에도 이탈 규모가 약 두 배로 늘었다.

같은 날 SKT와 LGU+는 각각 4480명과 1406명 늘어나 ‘KT발 이동효과’가 나타났다.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만 3201건으로 6000∼7000건이었던 평소보다 2배가량 늘었다.

업계에서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 부담이 줄어든 데다 유통망을 중심으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확대와 마케팅 경쟁이 겹치며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흐름은 내년 1월 1일과 첫 주말을 기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통이 휴일과 주말에 집중되는 특성상 단기간에 이탈 추이가 커질 수 있다.

KT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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